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은 직무유기
자연환경을 무시한 불법공사 진행
 
박효성 기자

▲불법적으로 자연을 훼손시킨 현장 (관계기관은 모르리 )     © 박효성

 
 
 
 
 
 
 
 
 
 
 
 
 
 
 
 
 
 
 
 
 
 
 
 
 
 
자연환경 훼손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농지개량행위가 자행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토사와 흙탕물로 주변 하천의 환경 및 자연생태계 파괴와 자연환경이 훼손된 현장을 행정기관이 알면서도 손을 놓아 왔던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 23번지 주변에 위치한 답 19번지와 20번지를 소유주 김씨가 농지 임의개발행위를 하면서 허씨 문중 임야 23번지와 주변의 하천 100여M 가량을 불법적으로 형질변경 또는 훼손하고 있는 현장을 지난달 7월 초에 마을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행정관청이 알았음에도 이를 등한시하여 공사는 계속되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지금 현재는 불법행위로 일관했던 농지소유주가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며 농지출입은 물론 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출입을 통제하는 자물쇠를 설치하여 놓고 있어 계곡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법 개량된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오히려 혐오시설물로 전락되고 있음에도 군 산하 각 부서가 서로 책임을 떠맡기려하고 있으니 이 또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농지업무부서인 농산 유통과는 지금까지도 본 현장에 대하여 아는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산림분야인 환경녹지과는 산림훼손 부분은 원만히 민원처리 되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하고 건설 분야인 건설과는 공사발주부분이 없는 사항이라며 해당사항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과 일선 행정기관인 의신면사무소 또한 신고 접수된 사항이 아니라서 책임 없음을 서로가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책임회피를 위해 서로 모른다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자체장인 진도군수에 있지 않을까 싶다.
 
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들의 무능함과 또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이 진도군에 전가될 경우 진도군의 지자체장인 김경부 군수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 농지개량행위로 인한 자연환경훼손과 산림 및 하천 그리고 자연생태계파괴에 대한 직무유기혐의를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 사료된다.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한 근무로 탁상행정에 일관해 왔던 진도군 행정은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반드시 거듭나야하며 또한 진도군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역시 이 사태에 대하여 반드시 원인행위를 밝혀 책임추궁 하여 대상이 누구이든 어느 행정이든 구애 말고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과 진도군 자연 및 환경보호와 행정견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며 우린다만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 잠시잠깐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뿐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기사입력: 2005/08/08 [09: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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