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미의 천국
 
이원희
10여 년 전 문민 정부 시절 사정 바람이 거세게 불기는 언론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등록 기준에 미비한 시설의 지방 언론사나 잡지 강매 구독 강요를 하거나 비리 폭로를 미끼로 금품을 받고 기자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이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거 구속 수감됐다. 지난 7.28 발효된 새 신문법에 따라 3개월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걸 우습게 여기는 사이비 언론의 행태는 여전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동서고금을 통해 일어인 야미란게 성행해 무면허 시술의나 기타 무인가,무등록은 독버섯처럼 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 돈이 된다 싶으면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들고 법적인 문제는 돈으로 대충 무마시키는게 다반사다. 관이나 기업은 언론매체의 크고작음에 관계없이 대우하고 되도록 소송을 걸지 않도록 노력하는 반면에 영세,신생지들은 겁도 없이 파헤쳐 서로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형국이란 문외한이 봐도 안좋다.
기사입력: 2005/08/09 [09:4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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