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청뿐 아니라 몰카 테이프 풍문
 
이원희
지하철 가판에 흔히 보이는 1천원짜리 타블로이드판 주간지 하나는 불법 도청 테이프뿐 아니라가 몰카 비디오도 있다는 주장을 표지 머릿 기사로 실어 이목을 집중시킨다.얼마 전 이 주간지가 발굴한 특종을 메이저 신문들이 출처를 숨긴채 보도한 적도 있고 문민 정부 시절 ytn 사장 선임을 두고 대통령 친인척중 한 사람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통화하는 장면을 찍은게 강남의 비뇨기과 의사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주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캐기 위해 뛴 하 ㄴ일간지 기자도 있었는데 이후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지만 의원 신분으로 방미중 유부녀와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감청 테이프는 녹음 상태에 따라 진위를 분간하기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얼마 전 검찰이 한 방송사를 압수 수색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청와대 부속실장의 청주 방문건은 수사 검사가 심부름 센타를 이용해 몰카를 찍도록 한걸로 유명하다.
기사입력: 2005/08/10 [09:3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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