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지역신발위 지원 신문 선정
 
이원희
경기도내 인터넷 신문들이 새 신문법에 의한 신고를 착착 하고 있는 가운데- 7.28 이후 3개월내 미신고시 벌금과 징역형 선고-지역신문 발전특별법에 의한 102개 지역 신문중 기금 헤택을 받을 신문들이 12일 발표될 예정. 임직원 범법 사실과 관련된 조회가 마지막으로 남고 지원 대상 선정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과거 비리 폭로를 협박 금품을 갈취해 형사 처벌 받은 언론인들은 제외될것인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로 10년이 지난 점과 형사 입건자에 한해 시효 없이 전과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쪽주 ㅇ어느 쪽을 택할지는 미지수.
기사입력: 2005/08/12 [13: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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