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역 주차장 침수시, 누가 책임지나
지난달 17일 집중호우 때 차량 500여대 침수
 
유명조 기자

▲ 천안, 아산 시계/자료사진    © 유명조

지난 달 17일 천안. 아산역이 최근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침수된 차량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천안아산고속철도 주차장관리 (주)파발마측은 “인력만 투입시켜 운영하고 있지 전반적인 책임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대전지방철도청에게 있고 현재 보상에 대해서도 철도청과 천안시청이 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관리만 할 뿐이지 책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침수된 차량은 지금까지 확인된 차량만 500여대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아산역 주차장     © 유명조

천안시관계자는 “5일 오전 11시 대전지방철도청에서 관계자가 찾아와 협조 요청 및 지원에 대한 공문을 전달 받았다”며 대전지방철도청은 법적인 보상의무를 배재한 천안시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전례적으로 침수로 인한 차량피해보상에 대하여 지원이 없다”며 “자연재해인 경우 자차보험에서도 보장 받을 수 있다”며 보상을 다방면으로 알아볼 것을 권유했다. 

지난달 30일부터 보상대책을 의논하기로 했는데 불참했다는 대책위의 주장에 관계자는  “29일 대전지방철도청에서 사전 연락이 왔을 때는 개청식과 흥타령거리퍼레이드 준비로 시간이 여유치 않다”고 전달했으나 "알았다는 대답과 함께 오후 3시께 30일 관계자보상대책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팩스가 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청 관계자는 “5일 오전 11시 천안시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침수피해지원을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전달했다”며 이는 협조차원의 공문이지만 천안시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대응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천안시가 설치한 장재천의 임시교각 때문에 물이 넘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장재천 관리는 천안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장재천에 따른 피해는 천안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달 천안시는 29일 대한주택공사·충청남도·아산과 함께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협의회를 열고 장재천다리 및 진입도로 공사에 대하여 신개발도시계획 1단계사업지구로 선정,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겠는 주택공사의 확정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입력: 2005/10/10 [13:5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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