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7명 강제로 북송
국가 인권위원회는 존재하는가?
 
김동문 주필

지난 8월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 한국국제학교로 진입, 한국행을 요구하던 7명의 탈북자가 전원 연행된 후 중국정부로 부터 전원 강제북송 되었음이 뒤늦게밝혀졌다. 

중국이 자국의 외국인 공관과 국제학교 등으로 진입한 탈북자들을 집단적으로 연행, 강제로 북송한 것은 처음으로서 향후 탈북자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고있다.

중국이 밝힌 강제북송의 변은 “이들 탈북자 7명은 불법 월경자며,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취했다”며 “탈북자들이 국제기구와 국제학교 등에 진입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안정을 저해하고 있어 중국 법률의 엄숙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같은 중국의 탈북자 정책 강경책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는 고작,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탈북자들의 국제학교 진입 직후부터 10여 차례 중국에 인도주의적 처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들을 북송한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유감 표명과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 하는데 그치고 있다.

필자는 2005년 1월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가 인권위의 용역을 받아 "탈북자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실태" 보고서를 작성 언론을 통해 공개한걸로 알고있다. 당시에도 인권위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언론을 통해 보고서가 공개되자 인권위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나갈 경우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금번 탈북자 7명의 강제 북송도 남북관계 부담이 되는가? 묻는다.


기사입력: 2005/10/11 [11:1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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