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치외법권인가, 지휘권 발동이라니!
천 법무장관 불구속 수사 발동, 국민 저항권은 잠을 자는가
 
김동문 주필
▲천정배 법무부 장관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조국을 통일하자"또-"6.25는 통일전쟁이다" 망언의 주인공 강정구가 구속 된다는 발표, 일주일 만에 헌정사상 유례없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발동 되었다.
 
그동안 "푸른하늘에 날벼락"치듯 온 나라를 들썩이던 "6.25는 통일전쟁" 의 강정구 발언에 따라 사법처리가 불가피 하다는 검찰의 발표에 이어 청와대 고위인사 가 학문의 자유를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수사 간섭 행위를 했다는 소식을 접한바 있다.
 
잇따라 열린우리당 전 당의장 신기남과  현 당의장 문희상이 사전 약속을 한듯입을 맞추고 사상의자유와 표현의자유를 빙자,  강정구 처벌 불가론을 유포하더니 마침내 김정일의 나팔수 "조평통"이 동시에 불만을 터트린 사실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강정구의 고발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30여개 시민단체와 875명의 애국시민들이 공동고발인이 되어 피고발인 강정구가 "적화통일 기회 상실을 안타까와 하며 "북괴의 남침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이적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감정의 발로에서 이루워진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일의 뜻을 받들어 살아있는 실정법 위반 행위를 한 강정구에게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공동 고발인단의 정당하고 적법한 의사를 무시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범집단인 김정일의 적화 야욕에 따라 친북행위를 일삼고 있는 강 정구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비호 두둔하고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 "지휘권 발동"을 취한 법무부는 검찰의 독립권과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진다. 
 
당국과 여당은 더이상 "국민적 저항을 받는 강정구"의 불법 부당한 친북행위를 비호하거나 묵과 해서도 안되며 이 기회에 사회정의의 파수꾼으로 거듭 태어날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기사입력: 2005/10/12 [20:3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