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178개 등록 마쳐
미등록, 허위등록 구분 전무해 등록제도 유명무실 우려
 
유명조 기자
▲지방 인터넷신문    

문화관광부는 신문법이 발효된 이후 3개월 동안 모두 178개의 인터넷 신문이 등록을 마쳤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러나 등록요건을 갖추고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인터넷 신문사와 등록여건에 못 미치는 허위 등록을 하는 인터넷 신문을 구분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등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문화부는 기자회보를 통해 인터넷 신문을 등록하면 당연히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해당 관청에서 실사를 거쳐하는 부분이지 우리부서가 맡아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번 신문법이 통과되면서 그 동안 인터넷 신문을 운영해 오던 사업주들은 앞으로 정식으로 신문제작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각종 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지난 3개월 동안 각 시도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은 모두 178개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9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19곳, 전남이 9곳, 부산, 충북, 충남, 경남이 각각 6곳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 강원, 경북이 5곳 이었으며, 광주, 전북이 3곳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와 울산은 2곳 이었으며, 인천은 1곳으로 가장 적은 등록을 마쳤다.

주로 전문지나 지역지 성격의 온란인 전용 독립형 인터넷 신문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그동안 활발한 온오프라인을 활동해 왔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전문지로 알려진 “온라인 닷컴”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자회보가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이 같은 현상은 신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때문인 것으로 독자적인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백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할 것과,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발효된 신문법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인터넷 신문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은 마련돼 있으나 이를 가려낼 방법이 전무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 종이신문에서 점차 인터넷 신문으로 경향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발 빠른 기사와 소식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e-조은뉴스도 정식 등록을 이미 마치고 치열한 취재경쟁에 뛰어들었다.

e-조은뉴스의 꾸준한 발전이 무엇보다 시민기자들의 꾸준한 활동과 기자들의 발 빠른 현장취재로 다른 신문사들보다 항상 취재현장에 먼저가 있는 신문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05/11/02 [19:1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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