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안 제정키로 | ||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 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
동해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1월부터 실시되는 이번 조례는 피해범위와 피해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총 피해면적이 33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는 경우, 각종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다. 또한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등 제반 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 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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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1/15 [13:4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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