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돌린 청양군의원 뒤늦게 입건
김모씨 등 주민 7명에게 20만원 상당 물품 제공혐의
 
유명조 기자


 청양경찰서는 16일 아침 6시경에 각 언론사에 배포한 긴급자료를 통해 지난 9월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 김모씨 등 7명에게 쇠고기를 돌린 혐의를 15일 포착하고 청양군의회 김모(63)의원을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양서에 따르면 김모의원은 주민 김모씨 등에게 쇠고기 2근씩 총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으며, 지역에서 떠돌던 소문을 포착, 사실여부를 조사하던 중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에 김모의원은 평소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성의를 표시한다는 뜻으로 전달했다며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말하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양군은 아침 일찍  뉴스를 통해 김모의원이 명절때 물품제공 혐의로 경찰에 임건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실여부를 청양경찰서에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우리도 몰랐던 사건을 그것도 방송을 통해 알게되어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어떻게 군의원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모의원의 물품제공 혐의는 2개월이 지난뒤 밝혀져 경찰의 초기수사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김모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사입력: 2005/11/16 [10:1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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