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한시적 비급여 항목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정연선 기자
▲MRI(자기공영영상법)     © 정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2004년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되어 있는 MRI(자기공영영상법) 등 50개 항목에 대하여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하고 일반병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일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시적 비급여 대상인 50개 항목 중 MRI 자기공명영상 촬영과 간 절제를 위한 검사인 인도사이아닌그린 검사를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공중합형 글레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등 치과진료 2개 항목은 ´06년 한시적 비급여 기간 연장되며, 기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않은 양전자탄층촬영(PET) 등 46개 항목은 비급여로 전환키로 하였다.

또한 일반병상에 대한 개정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본 입원료의 일부인 20%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일반영상의 범위에, 특수진료실은 제외하여 일반병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병상, 상급병상의 기준을 병실내 병상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병상 중 50%는 일반병상으로 유지토록하여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5인실 이하의 별실도 일반병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월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건,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된다.
기사입력: 2005/11/19 [20:1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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