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 지속 가능?
열린 우리당, 공소시효 연장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유명조 기자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영원한 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사건이 앞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사건도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강력범죄나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보다 연장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원내부대표는 22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화 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도 못하고 처벌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시효를 연장해 중대범죄나 강력범죄 , 국가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일본을 모방, 살인죄 15년, 강도 10년, 사기 7년 등 공소시효를 정해져 있다.

하지만 살인의 경우 지금 일본은 공소시효가 25년, 독일 30년 수준으로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앞서 문 의원은 올 8월 열린우리당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현 행 15년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형량에 따라 1, 2, 3, 5, 7, 10년으로 차등화 돼 있는 공소시효를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도청 범죄도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공소시효가 연장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형소법을 개정하면 모든 범죄의 공소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도청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특별 히 도청범죄만 따로 형소법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번 열린우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앞으로 각종 범죄의 수사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05/11/23 [20:1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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