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소년출입금지구역 “유명무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표지판도 있으나 마나
 
유명조 기자

▲자료     © 유명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을 설정, 유흥업소와 윤락가 등 주변에 대해 청소년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으나 2005년 현재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비웃음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 이러한 경고표지판이 쓰러져 있거나 없는 곳도 많아 시행과 단속여부에 의문점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충남 천안역 주변은 윤락가로 새벽에만 되면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강요를 하고 있으나 경찰의 단속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매일 천안역 주변은 말 그대로 윤락가들이 판치고 있는 호황 찬란한 세상이다. 그러나 순찰도는 경찰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나치기 일쑤다. 아니 봐도 못 본척 하고 지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다 보니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머릿속에 사라진지 오래다.

이 뿐만 아니다. 청소년들의 심야 출입제한시간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PC방에는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10시를 훨씬 넘겼는데도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과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들도 목격되고 있으나 어른인 업주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늦은 밤 청소년의 PC방 출입은 인터넷 중독문제는 물론 장기간 집에 들어가지 않는 가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술집과 포장마차들은 ‘청소년 금지구역’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도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고 있어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동네 통닭집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고 있어 출입제한구역이 오히려 탈선의 온상지로 전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과 교육당국은 저녁시간대의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어 출입제한(구역)시간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출입제한업소에 정해진 시간 내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은 시행 8년을 맞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정시킬 목적으로 지난 97년 제정된 이후 PC방과 호프집 등에서 출입제한 시간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법 개정이후 PC방의 경우 음반비디오 게임에 관한 법률 제32조 6호 규정에 의해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만일 출입제한 업소들이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 단속되었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과 과징금 50만원,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월과 과징금 150만원,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과 과징금 450만원이며 4차 적발 시는 폐쇄 조치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규제사항이 많다. 차라리 청소년 전용 PC방과 음식점 등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PC방도 술과 담배를 팔지 않는 청소년 전용 방을 설치해서라도 시간제한 없이 이용하게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5/11/29 [09: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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