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위험한 국방의 시각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우리나라엔 국민정서법이 있다(?)
 
홍경석 기자
▲국가인권위 회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여론은 인권위가 소수의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희생을 묵살해 버렸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국제규약 상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한다.

헌데 인권위의 이 같은 인정과 권고는 지난해 5월 서울 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인한 것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그래서 필자의 견해도 인권위의 결정에 반대한다.

한 나라의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안보상황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손을 대야 하는 때문이다.

지금도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의 젊은 아들들은 이 혹한의 삭풍에 전방을 지키고 있음에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인권위의 이 결정은 또한 자칫 사이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속출을 촉발하게 하는 단초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필자는 불교신자지만 엊그제 크리스마스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린 바 있다.이같은 내용을 굳이 적는 것은 종교를 내세워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만큼 중차대한 것은 다시 없음은 기정사실이다. 평등주의를 표방하는 민주국가에서 종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 군대를 가고 누군 편하게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이율배반의 극치일 따름이다.

언젠가 국회 문광위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병역비리에 연루된 탤런트 송승헌 씨의 입대를 연기해 달라고 탄원을 낸 바 있었다. 하지만 이 때도 국민적 반감이 용수철처럼 튀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왜냐면 당시 송승헌 씨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 이미 병역비리로 실정법을 어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작 한류 열풍으로 인해 동남아 등지에서 돈벌이가 되니 입영을 연기해 달라는 것은 범죄자를 이용하여 돈을 벌자는 심사와 뭐가 다른가 해서였음이리라. 이같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경거망동에 대하여 거개의 국민들은 즉각 "이는 병역비리 추방이라는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송 씨에게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다."라며 반대와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는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연전 인기 댄스가수 유승준이가 국방의무를 이행하겠노라며 자신만만하게 떠벌리더니만 결국엔 교언영색의 행각으로서 국민적 배신감을 각인시킨 일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비단 송씨 뿐만이 아니라 일전 일부의 연예인들과 프로야구 선수들 중의 일부도 돈으로 병역을 빼 먹었다고 하여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돈으로 매수하여 병역 의무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려는 행위는 한마디로 기생충과도 같은 더티한 작태이며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허무는 작태이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한 때 무적의 발틱 함대로까지 회자되던 러시아의 강군(强軍)이 하지만 지금은 종이호랑이로 변질되었다 한다. 그건 바로 부패한 관리와 결탁한 러시아의 이른바 힘있고 빽 있는 인사들이 자신의 자제들을 병역의무에서 죄 빼낸 결과의 귀결이라고 한다.

하여 현재 러시아의 군인들은 거개가 불학자(不學者)와 심지어는 전과자들로만 채워지고 있다던가. 그러한 사례를 보노라면 역시나 만리장성도 개미구멍으로부터 붕괴되는 것임을 새삼 천착하게 되는 것이다. 자식이 군에 가 있음은 어쩌면 어린 자식을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인지상정이다.

진부한 주장이겠으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병역을 종교든 편법이든 간에 여하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빠져나간다는 것은 국민정서 상 용납하기 어렵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엔 인권위의 결정보다, 헌법보다도 상위(上位)인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실재하는 때문이다. 내 나라 장정들이 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라서 내 나라를 지키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에 대하여 대체 어떤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 묻고 싶다.
기사입력: 2005/12/27 [09:4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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