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어야
어이없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 헌법소원 제기
 
홍경석 기자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오토바이    

"고속도로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며 어떤 30대 여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행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러한 조항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오토바이용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 여성은 최근 도로교통법 제58조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1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8조에 따르면 오토바이에 해당하는 이륜 자동차는 경찰용 등 긴급 목적의 이륜차가 아닌 이상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통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남편의 1천800㏄ 오토바이를 생업 및 레저 목적으로 운전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의 제기 청구서에서 이같은 현행 법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고 혼잡한 일반도로만 이용할 때 시간과 유류값의 낭비가 크고 쾌적한 이동을 못하는 등 행복추구권이 제한된다며 현재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야간이 되면 차량들을 무시하고 공포의 질주를 하는 이른바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여전하기 때문이 그 논제의 반대 이유의 우선입니다. 또한 우리가 쉬 보는 현상이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는 또 달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상을 입기가 다반사입니다.

일반 차로에서도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여전한 즈음인데 만의 하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오토바이가 운행된다손 치면 아울러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피해의 규모와 파장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으로 질주하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커브 길에서 갑자기 전도되어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주장과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이 마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매사는 반드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의욕이 앞서는 것은 좋으나 양식과 분별력이 우선시 되어야만 눈총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뜩이나 교통사고 발생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헌데 이것도 모자라 오토바이까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운행이 가능하다면 이는 바로 교통사고의 확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뿐이기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기사입력: 2006/01/05 [08:3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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