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 예비소집 거부 법적 조치 착수
 
이준 기자
[3보] 시정명령 거부하면 임시이사 파견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가 최후 통첩 시한이었던 6일 오후 6시까지 예비소집 일정과 내용을 교육청에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이 행위를 신입생 배정 거부로 간주, 9일 중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제주지역 5개 고교는 제주도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보내 예비소집 일정과 내용을 오후 6시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이중 4개 고교는 예비소집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원들이 서울,제주 사학법인들의 학생 교육권 유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법인들의 태도를 규탄하고 있다.

교육청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교육부는 예비소집일 연기요청을 거부하는 한편 9일 오전 10시까지 상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15일 간의 계고기간을 거쳐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들의 배정 거부가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 배정일정을 사전에 단축하고, 학교들이 등록까지 거부할 경우 개교일과 방학기간을 조정해 수업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태가 입학단계까지 거부가 이어지면 수용계획을 조정, 학생들을 국·공립학교에 수용하는 등의 비상조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

[2보] "학생 볼모로 한 행위 용납 못해"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들이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확약하지 않을 경우 학생배정 거부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법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9일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이내에 불응하면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15일간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한 뒤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 학교장을 임명해 학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실장에게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보고받고 “이번 사태에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이날 대책회의는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 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사법적 모든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다.

회의는 또 “정부의 이런 법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태를 교사하고 주동한 지휘부 등에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제에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를 비롯한 부패 비리 구조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조사에 착수해, 모범적이고 건전한 사학수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춰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서실은 이어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전면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감사인력도 보강할 것”이며 “법무부·교육부·행자부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적발이 되는대로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사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보] 학습권 보호 차원 모든 수단·방법 동원

정부는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가 신입생 배정표 수령을 거부한 것과 관련, 이들 학교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가 현실로 나타나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사립고교들이 오는 9일로 예정된 제주지역 고교생 신입생 예비소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사태가 빚어질 경우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엄정 대처키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인 신입생 배정은 ‘통보’로 이미 배정행위가 끝나는 것이므로 제주지역의 경우 5일자로 신입생 배정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5개 사립고가 학생명부를 수령하지 않은 것 자체로는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예비소집의 거부나 방해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신입생 모집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지역 고교들이 예비소집을 거부하는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고 이어 타 지역 사학들이 실력행사를 계속할 경우, 법에서 정한 대로 학교장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학들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과 설립경영자를 고발하거나 학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재단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김영식 차관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어떤 단체든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일은 곤란하다”며 “신입생배정 거부 같은 투쟁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마련된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에 참여,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사학법 개정의 취지를 함께 살려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함께 사학재단들이 사학법 거부의 수다으로 학교 폐쇄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학교법 제 65조는 학교폐쇄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관할청이 학교에 내리는 제재수단이므로, 학교법인이나 사학이 독자적으로 학교를 폐쇄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법인이 학교폐쇄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동법 제 4조, 제 3항) 이 과정에서도 교육감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이 학교폐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사학 폐교에 대한 인가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사입력: 2006/01/07 [09:1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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