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주차단속요원 채용 특혜의혹
채용인원 10명중 공무원가족 5명
 
이오용 기자
마산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요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가족들을 대거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표 처리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오용
6일, 마산시 차량등록관리사업소는 주·정차 단속요원 충원을 위해 지난 2일 10명을 채용했으나 합격자 절반인 5명이 공무원 가족이었다고 밝혔다.
 
최영희(가명·39·마산시 교방동)씨는 “주차단속 요원은 관내 생활환경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가족이 대거 선발 됐다는 것은 분명한 특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단속요원 희망자는 “주차단속요원은 공개 채용이 아닌 희망자 원서를 미리 받아놓고 결원이 생기면 순번대로 채용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단속요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원서도 제출하기 전에 엉뚱한 사람들이 채용되어 특혜 의혹이 밝혀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채용 절차 자체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고 이미 한달 전부터 단속요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원서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규정대로 점수를 산출, 선정한 것이어서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채용과정에서 압력 등 특혜가 주어졌었는지 등에 대한 감사관실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문제가 있으면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말썽이 불거지자 대상자 5명 중 4명은 차량등록관리사업소측에 사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공근로나 단순 사역직 채용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다면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기사입력: 2006/01/08 [00:5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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