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6개월 이내 영상물 공공기관 무료상영 금지
 
이준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적인 영상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문예회관 등 준공공기관에서 무료 상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공연장(문예회관),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여성관련 시설, 청소년수련관,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공시설중 시·군·구민회관의 경우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무료 상영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 허락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중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경우, 백화점·쇼핑센터 등에서만 DVD 등의 상영이 제한됐고, 문예회관 등 공공청사에서의 상영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상영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청사 등에서도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물을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유·무료에 관계없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공청사가 아닌 일반 사기업체 등에서의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무료 상영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단, 백화점, 쇼핑센터, 비행기, 열차, 호텔 등은 현행과 같이 유·무료, 발행기간 관계없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한 찜질방 등 목욕장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영할 경우에도 유·무료나 발행 기간에 관계없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기사입력: 2006/01/15 [08:3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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