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예정지 건축허가 제한
무질서한 건축물 제한과 부동산투기행위 방지
 
송정자 기자
▲     © 송정자 기자
 
김천시에서는 혁신도시건설 및 KTX 김천역 역세권개발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고 부동산투기행위를 근절코자 2008년 2월6일까지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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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2월13일 김천시 농소면. 남면 일원 170만평에 대하여 경북지역의 혁신도시 조성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예정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 및 부동산투기 제한지역으로 확대지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허가제한 구역은 2006년 1월19일 고시한 개발행위 제한면적과 같이 22.09㎢로서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입석리 일부, 남면 옥산리, 용전리, 운남리, 봉천리와 덕곡동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주요 제한 내용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공작물 축조신고 등이다. 따라서 건축허가 제한으로 개발예정지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항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김천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기사입력: 2006/02/08 [17:2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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