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 확정
51개 단체 54개 단위사업 3억8천7백만원 지원
 
하재석기자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 확정     ©하재석기자

거창군은 2월 9일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지원단체와 지원액을 심도있게 심의 확정하였다.
  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은 지난해 12월 공고 하여 62개 단체에서 총74개의 단위사업이 각 사회단체로부터 신청 되었다.
 
  이들 사회단체들이 계획한 총 사업비는 1,448백만원이며, 이중 군비보조 신청액이 1,012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3천9백만원이 증액 신청되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단체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배분하는데 실무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회는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치는 등 단위  사업별로 장시간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새마을운동  거창군지회 외 등 53개   단위사업(51개단체)에 대하여 387백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확정 의결 했다.
 
  지원할수 있는 예산보다 신청 보조금이 2.6배나 많은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해야 함에 따라 해당 부서와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불가피해 고충이 많았다는 후문이며 그 결과 각 단체가 신청한 금액은 일부가 감액 되기도 했으며, 20개 단위사업은 지원에서 제외 되었다.
 
  심의 위원들은 지원대상단체의 적합성 여부와 당해 사업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행사 등 단체의 내부행사이거나 당해 단체 스스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또는, 과대 과소하게 신청한 것 등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졌으며 특히,  전년도와 색다른 점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지침이 변경 되어 앞으로는 사회단체마다 보조금의 효율적 사용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거창군은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feed back 기능을 강화하여 보조금 지원단체별로 집행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신청시 보조금지원 심의회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입력: 2006/02/10 [17:4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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