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를 왜 이제서야
 
부경 편집국


무녀도에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안씨 성을 가진 친구(안창수)인데 덩치가 큰 만큼 마음이 넓은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 매력적인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찾아가던 날 나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군산에서 출발하기로 한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출항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사선(개인이 소유한 작은 배)을 이용하여 무녀도에 들어갔는데 큰 배가 출항하지 않는 날 작은 배로 무녀도에 들어가려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람따라 요동치는 물결에 배는 쉴 사이 없이 춤을 추었고 작은 배 안에 있는 나는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차례는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무녀도에 도착을 하였고 무녀도에 있는 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육지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또 다시 풍랑이 일고 배가 출항을 못해서 사선을 타고 육지에 나가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행이 바람이 불지 않았고 군산과 무녀도를 운행하는 배를 타고 편안하게 육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친구와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다시는 사선을 타고 무녀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새만금이 완공되면 자동차를 몰고 가끔 놀러가겠노라고 했습니다. 친구도 그러자고 했는데 사실 기약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새만금 공사가 중단된 채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새만금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서 갑자기 사선타고 무녀도에 들어가던 일이 생각났고 정말로 자동차를 몰고 무녀도에 들어갈 날이 오겠구나 하는 기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나는 새만금 공사의 중단 사태를 불만스럽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환경단체가 말하는 환경보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환경이 무너지면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전이라는 측면을 배제하고 환경보전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발전이라는 측면 역시 우리가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경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에 제약을 가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석유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공해를 염두에 두고 더 이상 무공해 자동차를 개발하지 않는 한 자동차 생산도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 가구도 만들지 말고 종이를 사용하는 일도 그만두어야할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발전을 위한 측면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환경을 최대한 지키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식의 태도는 이 나라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새만금 개발을 막는 시민단체들은 엄청난 전문가들만 모인 모양입니다. 정말 잘 알고 하는 말인지)

그 동안 정부는 너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율이라는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정부의 모습은 행정도시를 밀어붙이던 때와 전혀 달라서 과연 같은 정부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동안 공사 중단으로 인해 생긴 천문학적인 피해액수를 생각하면 열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새만금 공사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부가 새만금 공사를 아예 중단시켜버렸다면 하는 가정만으로도 아찔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니 더 이상 항소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번 문제로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것도 아니니 법적인 제약에서 벗어난 지금 멋진 작품이 만들어져 나오길 기다려야겠습니다.

아래는 재판부의 명판결 내용 일부.

"일부 이론이 있지만 새만금 사업의 기본계획은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

"토지 수요의 증대, 한계농지 대체개발 필요성,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 식량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은 국가 경영상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목적을 숨긴 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는 당시 근거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나온 적법한 것이었다"


기사입력: 2006/03/17 [13:1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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