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가정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 다음주 마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불임가정 출산 지원
 
정진희 기자

 -불임가정의 시험관아기 시술비, 보건복지부 불임부부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는 불임가정의 출산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의 신청 마감이 오는28일로 임박함에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빠지지 말고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정부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불임부부 16천여쌍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총 2회 300만원까지(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험관아기 시술비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사진단을 받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80%이하(2인가족 월소득 242만원 이하) 불임부부(여성평균 44세 이하)이다.
 
 3월말 현재 전국의 평균 신청율은 21.6%로 낮은 상황이나, 우선순위에 의해 이미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은 불임부부 중에는 임신에 성공한 사례도 나오고 있어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기사입력: 2006/04/19 [21:3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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