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심광식기자
공공기관,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2006년 6월 12일(월)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지난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대통령 주재, ‘06,5,19)의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선택요일제”도 상호 인정하여 차량에 선택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는 해당요일에 공공기관 진입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중 불가피하게 끝번호제를 준수할 수 없는 차량을 위하여 사전에 각 공공기관의 요일제 전담부서에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등록할 경우(선택요일제)에는 이를 인정(스티커 부착)하도록 하여 요일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에 등록된 선택요일제 차량의 경우도 지자체에 등록된 요일제와 마찬가지로 등록요일을 인정하고 타 공공기관에 출입시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금번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전국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될 경우 10부제에 비해 연간 약 1,600억원의 금액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6/06/04 [17:5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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