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썩은 환부 도려내라
 
신희준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현직 판사와 검사, 경찰 간부 등 10여명이 사건 청탁과 관련해 법조브로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판검사에게 돈을 뿌렸다는 법조브로커가 각종 사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사 3명도 비리 의혹을 받자 사표를 냈다.
 
아직도 이런 판검사가 건재하다니 말문이 막힌다. 법원 검찰이 그동안 몇 번의 법조비리 사건을 겪으며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모두 말뿐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우리 사회의 법조비리가 새삼스런 것은 물론 아니다.
 
지난 1997년 의정부 사건과 1999년 대전 비리. 2005년 윤상림사건 등 잊을만 하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조비리는 법원과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갈망해온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판사 2000여명, 검사 1500여명 가운데 극히 일부의 비행일뿐이라고 변명하기엔 드러난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다.

판검사가 누구인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정의의 보루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받으면 검찰 수사와 사법부의 판결 또한 신뢰를 잃는다. 판검사가 향응과 금품을 받고 적당히 봐주고 풀어준다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와 검찰에 승복하겠는가. 이래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도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조계 내부에 브로커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연,학연 등의 연고주의와 동업자 의식, 제식구 감싸기 등이 맞물려 비리를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판사와 검사는 법과 정의를 구현하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나아가 성직자와도 같은 도덕성을 주문받고 있다. 국민들이 법조비리를 보다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같은 요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와 검찰은 잔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와 처벌을 흐지부지하는 관행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악취가 진동하는 환부를 그냥 두고서는 사법개혁을 아무리 외쳐본들 공염불일 뿐이다.
기사입력: 2006/07/18 [17:5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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