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주민의 지방세와 지적측량수수료 .....
 
신동호기자
 경북도는 최근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지방세와 지적측량수수료 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방세법 등에 근거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한의연장, 징수유예 등의 지원책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시달하였다.

  경북도의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하여 건축물과 선박 등이 멸실·소실되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자동차나 기계장비(건설기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각각 비과세 하도록 하였고, 또한 이번 폭우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의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금번 폭풍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중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토록 하였고,

  그리고 폭우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적측량 등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당해연도 수수료의 50%를 감면토록 하였다.

  아울러 시장,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폭우피해자가 지방세 감면조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사입력: 2006/07/23 [23:1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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