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성 사진도 초상권 침해다. | ||
언론중재위, 사전 동의 없는 사진은 개인의 프라버시를 침해한 행위 | ||
각 언론사 기자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움직이는 물체, 주변 건물 등을 사전 협의도 없이 찍어 기사화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는 기자님들도 있겠지만, 오늘 모 일보가 낸 기사 중 일반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케치성 기사 사진을 사용했다가 이를 본 시민이 사진이 나가자 해당 여성들은 “본인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촬영한 뒤 신문에 게재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모 일보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진 것이다. 이제 조은뉴스도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서 확인작업이 필요하지만, 사진을 기사화 하기 전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기사와 관련이 없는 인물의 사진을 게제했다가 3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 내용을 참고 하여 조은뉴스 기자님들은 초상권 침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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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8/11 [20:1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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