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율 낮추고, 직접세율 올려라
조세구조가 그야말로 세금폭탄이다
 
송승호 기자


휘발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사실이다. 비싼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로 가장 큰 요인은 유류에 부가되는 세금이 그 주범이다.

2001년 1차 에너지 세제 개편 후 2004년까지 석유류에 대한 국민의 세수 부담이 6조438억원이나 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해마다 1조5100억원 이상씩 늘어난 셈이다. 유류의 가격상승은 97년을 기준으로 경·소형차의 경우 3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는 6만~6만5000원을 호가한다. 97년 당시 휘발유 1ℓ당 부과되는 세금은 약 350원이었다. 지금은 870원 수준이다. 세금 인상이 유류인상비율을 넘어선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8월 둘째주 기준으로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1449.2원과 1149.5원, 난방용에 주로 쓰이는 등유가격은 전국 평균 894.5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통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명목으로 빠져 나가는 세금의 비중은 휘발유는 60.0%, 경유는 47.8%, 등유는 30.7%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휘발유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1.8%(4월 첫 주 기준)에 달한다. 일본의 56.1%, 미국의 22.8%,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 59.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4월 말을 기준으로 OECD 주요 국가의 ℓ당 휘발유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면 영국 1657원, 프랑스 1467원, 한국 1353원, 스페인 1184원, 일본 1132원, 미국 552원이다. 선진국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2~3배 높음을 감안해 가격 지수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 휘발유값이 100이라면 영국은 52.3, 프랑스 53.1, 스페인 63.5, 일본 30.2, 미국 12.8이 된다.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유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유류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두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란 무엇인가?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전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가 되는 조세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직접세에 해당된다.
 
직접세는 조세를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소득 중 세금부문을 정부부문으로 직접 이전시키므로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소득)배분의 역할을 하며,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의 납세도의가 요구되며, 발달된 징세기술 및 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는 무엇인가? 
 
간접세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구입 또는 사용에 있어서 생산자에 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생산자가 이를 생산비에 포함 시켜 그 부담을 최종구입자에게 전가시킨다. 따라서 간접세는 생산비 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에서 직접세와 구별 된다.

즉, 간접세는 생산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일반 정부에 있어서는 경상이전수취로서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 계상되게 된다. 한편 국민계정에서의 간접세는 관세, 주세, 부가 가치세 등의 세법상 간접세 외에 생산자가 정부에 납부 면허료, 수수료 등도 생산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간접세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조세구조는 조세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부의 재분배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가지지만 세수의 편리성에 의존한 나머지 가능하면 조세저항이 적고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간접세는 대단히 매력적인 징수방법이다. 조세 전가성이 큰 만큼 서민들만 골탕 먹는 조세구조인 셈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등은 아주 손쉽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아마 이런 징수방법은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때 민주노동당에서 "부유세"라는 것에 대한 주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필자는 개인적으로 선호한다. 용어 선택과 적용대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유세라는 것이 주로 누진세에 가까운 것인데, 직접세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소득과 보유재산에 따라서 조새를 부담하는 것이니 고유한 의미에서의 조세징수와 상통하고 조세의 의미가 부의 재분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할때 당연한 것이라 보인다.

물론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한 소득의 지출 또는 소득 및 재산의 이전사실을 포착하여 과징하는 소비세(지출세) ·재산유통세 등을 간접세라고 해서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간접세의 구조가 조세징수의 편리성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일반 대중이나 부유한 계층이나 별로 소비하는 것에서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일반 대중들이 더욱 많이 소비하는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너무 많다보니 소득과 재산에서 획득한 지출로 규정하는 세목이 너무나 많고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에 따른 세금의 문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일반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부과된 세금들은 직접세의 세수가 적은 것을 보충하기에 너무나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문제다.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여·야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간접세이긴 하지만 직접세에 가까운 내용이다.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한 소득 및 재산의 이전사실을 포착하여 과징하는 소비세(지출세) ·재산유통세이기 때문이다.

정말 서민들을 먼저 고려하고 조세징수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간접세의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좋다. 현실적으로 직접세 징수의 가장 큰 어려움은 조세저항이 크다는 것이고 일반 근로 소득자의 경우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확한 세원을 포착하는 것은 정부의 능력과 의지의 문제다. 실제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계층이 근로소득자들이지만 이 근로소득자의 소득과 보유재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이지 않다. 직접세 부과대상이 그만큼 조세부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소득과 재산을 속이는 등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록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지방세 중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농지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국세 중 직접세가 약 30∼40 %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나머지가 간접세라고 볼때 최고 70%에서 최저 60% 라는 것은 조세정의에 합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직접세의 조세저항이 일반에게만 많은 것이 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도 저항이 많은데  현행 과표금액 1억원 이하 15%,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로 되어있다. 현재 미국 등 OECD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미국 35%(지방세 포함시 42.5%), 이태리 33%(37.25%), 프랑스 33.3%(35.4%), 일본 30%(42%), 독일 25%(38%), 중국 30%(33%), 캐나다 22.1%(36.1%) 등이며 우리나라는 25%, 지방세를 포함해도 27.5%이다.

법인세는 세수규모가 국세 중 점유비 19%에 달하는 기간세목이며 세수감소 효과는 1% 인하시 매년 8000억원 규모로 매우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보다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한때 조선일보가 외국의 경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추세인데 반하여 우리는 법인세를 오히려 인상하려 한다는 주장을 하며 앞장서서 반대한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인세를 인하한 선진국들의 법인세율은 당시 조선일보가 제시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예를 들었는데 그들의 법인세율은 아무리 인하하는 추세였어도 우리의 경우보다 대단히 높은 것이었다. 직접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게되는 대목이다. 

조세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 비전문가인 필자는 그저 외형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극심했던 삼정의 문란 등을 돌아보건데 조세징수의 적용이 가진 재산에 비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갖은 명목으로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부과되는 형국이라면 일시의 소나기는 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큰 문제가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세금 좀 공평하게 걷으면 안되겠나요? 
기사입력: 2006/08/28 [10: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