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광역단체부터 시행 바람직
최응열 교수 “외관변화 보다 실질적 내용 있어야”
현 정부법안, 정부눈치. 지역비리수사도 한계봉착
 
김부삼 기자

▲최응렬 교수     © 시사포커스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함께 전면적인 자치경찰에 시범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치안수요 충족을 위한 알맞은 자치경찰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공청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유 의원의 의원입법안에 대한 토론 및 지적이 이어졌다.
 
이황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회로 3시간여간 진행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유 의원안과 정부안을 주민입장에서 바라본 기대효과를 비교 분석하며 적합한 방향을 이끌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전재희 정책위 의장, 이상득 국회부의장, 이인구, 황진하, 최구식, 정두언, 배일도, 권경석, 이해훈, 김영덕, 정갑윤 의원 등이 참석하여 격려와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먼저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자치경찰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자신보다 한달 먼저 지방분권특별법상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별도의 자치경찰법안을 제출한바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제가 발의한 법률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각 시도에 경찰본부를 두고 시, 군, 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는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두고 시, 군, 구에 보조기관 형태의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국가경찰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초단체장 직속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후 종래의 보건, 위생, 환경 등 지자체 단속업무를 자치경찰대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신은 "정부안이 자치경찰제의 설치목적과 부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며 "오늘 공청회는 두 가지 안을 비교, 분석해 지역주민의 치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자치경찰법의 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공청회 의미를 전했다.
 
◆최응렬 교수 "정부안은 절묘한 임시적 타협의 산물"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최응렬 교수의 신랄한 비판은 참석자와 패널들로부터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최 교수는 먼저 "지난 2004년 9월 16일자로 발표된 정부의 자치경찰제 시행계획은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현 정부의 절묘한 임시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그 부당함이 역설된 바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정부안(2005년 11월 3일 제출된 자치경찰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몇몇 학자들의 지적대로 껍데기 자치경찰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경찰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지역특성에 부응한 경찰행정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교수는 "자치경찰제란 무엇이며, 현행 경찰법의 정치적 중립성의 저해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화두를 던지면서 "자치경찰제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의 사상에 기초하여 지방경찰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최 교수는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 지역치안은 그 지역 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함으로서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인 현행 국가경찰제 하에서 경찰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경찰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경찰은 사실상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로부터 독립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한 뒤 권력에 휘둘린 경찰은 "그 결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 정권의 방패라는 인식과 폭력경찰, 살인경찰의 불명예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권의 결여로 실제 경찰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그 결과 주민의 의사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경찰사무에 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미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치안수요에 효율적,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치안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도 저조하여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주된 논의 가운데 하나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요인을 개선하자는 취지는 현재의 정부안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다"며 "오히려 정부안은 현재의 국가경찰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창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방안은 오히려 현재의 국가경찰제도보다도 더 후퇴한 제도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보여진다"며 정부안을 직격했다.
 
최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을 시행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경찰의 임명권을 부여한다든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지역유지의 횡포도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정치인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으며,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원성(주차위반단속 등을 강도 높게 했을 때)을 무시한 채 법집행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며 "따라서 남북분단과 경찰행정의 효율성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광역자치단체에만 자치경찰기관을 두고 소속 시,도 경찰은 물론 관할기관의 하급경찰기관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필요하다"며 그 선결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교수가 말하는 선결조건이란?
  
최 교수는 첫째, 경찰서비스도 거버넌스 차원에서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고. 즉 지역의 치안서비스도 이제까지 국가경찰이 지역의 실정이나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해 제공하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둘째, 지방분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고, 즉 자치경찰제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주민복지 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치안서비스는 지역행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치안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셋째, 경찰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응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네 번째로 지역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즉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경찰권력을 분산하여 경찰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으로써 민주적인 경찰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바라봤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다섯째, 자치단체의 법집행력을 보강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뒷골목과 국도의 교통단속 관할기관을 구분토록 하고 있다든가,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국가경찰기능과 자치경찰 기능으로 배분하는 등 사무배분방안을 보면 현재의 정부안은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경찰행정의 구현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이념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찰의 범죄예방과 수사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모형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경찰의 모습보다는 설치단위 등 형식적 의미에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자치경찰로의 단순한 외관상의 변화보다는 경찰활동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선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치안재의 공동생산(Co-production of public safety)이란 차원에서 경찰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유기준 의원안은?

최 교수는 유기준 의원안에 대해 "시, 군, 자치구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려는 정부안과는 달리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군,자치구 단위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자는 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정부안을 일부 흡수한 형태의 안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려는 구상으로 보여진다"며 "전면적인 자치경찰제의 시행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자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최 교수는 유 의원에게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 시행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를 물으면서 현재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은 전국 17곳이 선정됐지만 실상 시범실시지역은 제주를 제외하곤 전무한 실정이며 아울러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최저 7.1%대부터 92.7%에 근접하는 매우 심각한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격차가 있습니다)를 감안할 때 과연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가능할 것인가"를 물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유 의원안의 경우 자치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지만 경찰권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방안의 마련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고 재정자립도 등도 충분히 고려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현재의 자치경찰제의 도입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국가적 요소와 지방적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켜 경찰의 민주, 봉사성과 능률, 전문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자치경찰모형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최응렬 교수는?
최 교수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강사를 했고 동 대학원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했다. 경기대학교 교정학과와 인천대학교 행정학과에도 출강했고 1989년부터 2002년까지 경찰종합학교 외래교수,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로 활동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계명대 경찰학부 부교수,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경북지방경찰청 지방경찰학교 외래교수, 같은 기간 대구지방경찰청 수사직무학교 외래교수를 하는 등 경찰학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최 교수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경찰대 치안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연구에 매진했으며 외에도 달서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총무, 국가정보원 국제범죄분야 정책 자문위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를 지냈다. 학회활동도 왕성했다.
 
현재 한국교정학회, 한국소년보호학회 이사, 한국경호경비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회원, 한국공안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경찰학회 이사, 국 경찰발전 연구학회 고문(2, 3대 회장 역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한국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원,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 한국범죄심리학회 이사, 한국범죄학회 이사, 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소방, 경비, 경찰학과 관련해 60여편이 넘는 논문과 연구논문을 썼고 그가 펴낸 경찰행정학 개론 등 저서는 경찰공무원 시험과 경찰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수험생의 필독서로 읽히고 있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시사포커스]
기사입력: 2006/09/20 [09:1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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