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부장판사에게 박수를
 
안희환 기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무척 갑갑했던 것 중 하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공격적인 태도를 두려워한 나머지 소신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것 중 하나는 소위 인권이라는 것인데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땅히 처리해야할 것도 손을 놓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균 부장판사의 판결은 한 여름의 냉수처럼 시원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들은 분명히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며 불복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지시를 무시한 채 연가투쟁에 참여하였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를 왜 인천지법이 1심에서 편들어 주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기강은 어찌되겠는지요? 더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사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조퇴를 한다면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의 마음속에 질서나 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자리잡을 수 있겠는지요? 그런데 그런 잘못을 징계한 교육 당국이 오히려 법원에 의해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가뜩이나 권위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권위를 배격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배격해야 할 것은 권위주의지 권위 자체는 아닙니다. 권위 자체를 불신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누가 뭐래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상관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관이 정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명백하게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그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전교조의 권위부정의 모습은 하루이틀의 모습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장들의 독선에 문제의식을 느끼다가도 그것을 덮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특정 전교조 교사들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아무튼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교조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징계를 내렸던 교육당국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멋대로 신성한 교육의 자리를 이탈하고 자신이 속한 또 다른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일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참교육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집단의 이익만 꾀하는 전교조의 모습을 이어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외면을 당한 채 입지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래는 김용균 부장판사의 명판결문 일부입니다.

"교육청 및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무시한 채 무단 결근 또는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가한 원고들의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교원이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신청에 의해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소속 학교장이 특별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명백히 한 경우 연가권 행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집단 연가사태에 대해 교육부 당국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들의 무단 결근 또는 조퇴가 정당화되거나 면책될 수 없다"

"비록 교장의 직무상 명령에 개인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도, 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 등 명백히 위법ㆍ부당하지 않은 한 따르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다. 집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한 명령은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할 교원에게 발해진 정당한 직무명령이고, 명령에 명백한 위법ㆍ부당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보다 가벼운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 처분한 것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06/11/21 [11:3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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