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잘 변했다
 
안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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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도를 만들고 멋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제도나 프로그램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도든 프로그램이든 결국은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고 운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으로 제도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전교조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장의 허락 없이 연가를 낸 교사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문제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장의 허락없이 연가를 낸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징계를 내렸고 그 교사는 법에 호소하였는데 인천지법은 그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항소심에서 고법은 교육청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김용균 부장 판사에게 지지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조은뉴스 칼럼-클릭). 연가의 이유가 참교육도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교원평가제를 막기 위한 연가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자기 밥그릇 지키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을 위해 연가를 내는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만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런 연가라면 방학을 기해서 하면 될 일입니다.

이렇듯 사람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판결하는 결과가 다를진대 어떤 사람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48회 사법시험에서 3차 면접 시험을 강화한 것에 대해 지지를 보냅니다. 그 동안 3차 면접 시험은 통과의례에 불과했습니다. 앞선 시험에서 지식이 출중함을 드러내기만 하면 당연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였기에 3차 시험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혀 다른 양상이 되었습니다. 앞선 시험들을 다 통과해도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며 3차 면접 시험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보여주지 못하면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3차 면접 시험에서 결시자 1명을 포함해 8명의 탈락자를 냈다고 하니 3차 시험이 최종시험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을 주적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 3차 면접이 없었다면 어쩔 뻔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이전에도 사상적인 면에서 의심이 되는 사람이 법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좌익 성향을 가진 세력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우리나라의 상황인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할 사법부마저 좌익 세력들이 차지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법조인으로서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올바른 사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바이며 앞으로도 확실하게 3차 면접을 진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부에서는 자격시험에 너무 제한을 두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사법고시는 자격시험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법을 운용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올바른 국가관조차 지니지 못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사입력: 2006/11/29 [11:0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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