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군포 이성용 기자
군포시는 주차난 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2007년 상반기부터 개인 주택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중 법적으로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기존 단독 주택에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후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주로서, 설치 후 5년 이내에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를 제출(건물주) ▶대상지 확인 및 설치 가능여부 통보(군포시) ▶주차장 공사 및 설치 완료 신고(건물주) ▶지원액 결정 및 보조금 지급(군포시)의 절차를 걸쳐 진행된다.
 
대상지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액은 다르며, 설치비용의 최대 80%까지 최고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포시는 이번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계획으로 시민들의 주차고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6/12/29 [10:3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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