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지원 | ||
경기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지원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체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시 자금을 융자 및 지원해 준다. 융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수질·소음·진동 오염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수질오염자동측정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억제·방지시설 ▶오수·축산폐수 처리시설 및 오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국비 또는 지방비를 보조받기로 확정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기업 등 9개 분야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5억원이내이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다. 융자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 접수된 신청서는 시·군 담당자의 검토와 도에서 현지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융자를 결정하게 되며 융자가 결정되면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의 각 지점에 연중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249-4224) 또는 시·군 환경담당과로 문의하거나 경기도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에 21개 사업장에 48억8천만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 및 청정환경을 위해 노력했다. |
||
기사입력: 2007/01/03 [10:5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
||
|
관련기사목록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