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금 응모하세요 | ||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오는 23일까지 접수 | ||
군포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접수를 한다. 이번 공모의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군포시 소재 여성단체 또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이며, 대상사업은 시 대상사업으로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 기술교육비 지원사업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성매매 예방사업 ▶여성주간 기념사업 ▶이주 및 새터민 여성지원사업이다. 또, 일반사업으로는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 및 능력개발사업 ▶기타 양성평등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그러나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동일사업, 정당을 지지하는 사업 및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여성발전기금 총 지원규모는 4천496만원으로 지원기준은 사업건당 6백만원까지, 총사업비의 80%이내 지원된다. 따라서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오는 23일까지 군포시청 여성정책과과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활동실적, 법인현황 및 정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여성발전 기금 지원사업 선정은 군포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한 후 2월말에 시홈페이지에 개재 및 개별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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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1/09 [10:0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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