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 피해도 과속하면 걸린다
경찰청, 고속도로 위험구간 ‘구간단속’ 도입
 
김창호 기자
고속도로 위험구간에서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서해대교 등 위험구간의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구간과속단속방식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간과속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에 카메라를 설치, 개별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하는 단속 방식이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구간단속방식이 도입되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경찰은 올해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터널ㆍ교량, 곡선구간 등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용역결과 구간단속이 대형교통사고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3년부터 서울 홍지문 터널 구간에서 구간단속 장비 시험을 해 왔다.
 
기사입력: 2007/01/09 [11:0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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