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 복지서비스 이렇게 추진한다.
생계 및 의료지원서비스, 노인복지 지원서비스
 
군포 이성용 기자

군포시가 지난해 11월30일자로 조직정비와 함께 사회복지예산을 33% 증액 편성하고 특히 여성복지예산은 82.6% 아동복지예산은 68.9%를 증액하여, 정해년 새해 본격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시리즈①로 생계 및 의료지원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 시리즈②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여성과 가정복지서비스, 시리즈③으로 아동복지서비스, 보육서비스, 고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로 나눠 새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주민복지서비스에 대해 어떤 것이 있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우선 시리즈①로 생계 및 의료지원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생계 및 의료지원 서비스         
생계 및 의료지원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을 비롯하여 비수급빈곤층 생계구호비 지원, 명절위로금지원, 가사간병도우미지원, 의료급여지원사업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월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인 435,920원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지원(월 372,970원)과 주거 급여지원(월 33,000원)은 물론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급하고 있다.
 
출산 시에는 해산비용(50만원)을 지급하고 장제시에는 40~50만원까지 장제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지원금액은 소득금액과 재산의 정도, 근로능력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게 결정된다.
 
지원절차는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하면 재산과 소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곧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복지지원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가정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1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00만원 한도의 의료비지원은 물론 임시로 거처할 주택의 제공과 월 6만원의 연료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장제비와 해산비, 전기요금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가정에 대해서는 신청즉시 현장 확인을 거쳐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조사와 적정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부당하게 지급받았을 때에는 반납하게 된다
 
비수급빈곤층 생계구호비지원도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재산가액이 6천만원이하인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은 최저생계비 가운데 식료품비에 해당하는(168,160원)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기간은 3개월간 지원, 필요시 1개월은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신청에 의해 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특례수급자에 대해서는 설명절과 추석에 가구당 5만원씩의 명절 위로금이 지급되고 저소득계층에서 가사․간병도우미가 필요할 경우에는 무료로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1종의 경우에는 의료비전액을 지원하고 2종의 경우는 진료기관과 진료내역에 따라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입원시에는 85%를 지원해 준다.
 
또한, 월 의료비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때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 노인복지 지원서비스
노인지원서비스는 새로 신설된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비지원과 경로연금지원을 비롯하여 실비시설 이용료지원, 노인돌보미 지원, 독거노인 김장지원, 일자리지원과 도우미파견사업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교통비를 지급해주는데 저소득노인에게는 매월 1만4천원을 지급하고 일반 노인에게는 1만2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월 4만5천원에서 5만원이 지급되고 1933년 1월1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노인들에게는 30,630원에서 35,000원의 경로연금도 지급된다.
 
또한,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 이하인 중증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할 때에는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매월 35만원이 지급되고 일반요양시설일 경우에는 17만원이 지급되며 해당 요양시설에서 신청하면 가족여성정책과에서 검토 후 지원을 하게 된다.
 
군포시가 2010년까지 복지수요를 측정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고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사회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빠른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는 길이 급선무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판단아래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중증노인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 이용 시 매월 2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경로식당에서는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 4개소에서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고 홀로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고추장과 김장도 담궈준다. 
 
 노인복지시책 가운데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정, 조손가정 등에는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주고 있고 심신허약자나 장애노인을 낮 시간동안 보호해 주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인 “은빛 사랑채”를 2008년까지 설치하여 가족들의 부양책임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7/01/11 [10:5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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