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성피해여인을 짓밟은 경찰 민중의지팡이 만나?
 
안희환기자
힘없는 여인의 힘겨운 싸움과 작은 승리/안희환


힘없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엔 아직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세월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고 알아가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겪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없는 한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정작 그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들게 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여사(가명)는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는 유**이라는 한 남자로부터의 성폭행입니다. 추접한 포르노의 범람으로 잘못된 성지식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입는지 알 것입니다. 성폭행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는 성폭행 당한 박여사를 임**이라는 형사가 성추행함으로 발생했습니다.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랄까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록 임**형사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지만 그것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된 박여사의 내적 상처까지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해는 다른 경찰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박여사에게 불리한 상황을 연출하였고 이 때문에 박여사는 또 한번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신변보호를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찰들이 있었고, 임** 형사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거짓 진술한 경찰도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박여사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박여사는 제게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안희환 기자님께 !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경찰관 및 검사관의 직권을 이용하여 구속된 인천 중부 경찰서 임** 형사의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공직자들의 편파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또 다른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아니되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힘겨운 투쟁을 하여왔습니다.


참고가 될만한 서류 일부를 보내드리오니 저의 개인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당부드리며 이외 추가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연락을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 5. 박여사  드림.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박여사의 힘겨운 싸움 끝에 그 민원이 받아들여서 소기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미미한 점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나마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작은 빛줄기를 발견한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쳐있던 박여사도 이 일로 인해 조금의 용기라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박여사에게 인천지방경찰청이 보내온 민원사건 조사결과 통지입니다.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
인 천 지 방 경 찰 청


수신자  박여사(가명) 귀하 (우***-*** 인천시 **구 ***동 ***-**호)
(경유)
제  목  민원사건 조사결과 통지
    
평소 경찰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경찰업무발전에 많은 협력을 해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06. 8. 21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이**, 경장 김**, 경위 이**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사건에 대해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경위 이** 및 경장 김**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성추행 피해자인 귀하에 대해 주의임무를 다하지 않아 귀하를 사무실에 방치하여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재조사 해주겠다는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하여 물의 야기한 비위책임 인정되어 “계고”처분이 내려 졌고


경위 이**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건후임자로서 피해자에게 담당자 교체사실 및 피해자 구조에 필요한 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을 통지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비위책임 인정되어   인사상불이익 조치인 “특별교양”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가하신 민원사항은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사안으로서, 귀하께서 성추행 피해자로서 느끼신 불편사항에 대해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궁하신 내용이나 이의가 있으신 부분은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경위 최**(T.032-***-****)에게 문의하시면 성실답변 및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경찰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 있기 바라오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경위    최**        청문감사담당관   조**
기사입력: 2007/01/12 [09:1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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