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복합뉴타운 개발 추진
금정역세권 뉴타운 사업 전체면적 576,970㎡ 개발
 
군포 이성용 기자
군포시는 금정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체면적 576,970㎡(174,533평)에 금정역세권 복합뉴타운 개발사업이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정역세권 뉴타운 개발사업은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금정초등학교주변, 기존상업지역, 금정역사, 보령제약 등 전체면적 576,970㎡의 불량주택 밀집지역과 도시기반시설의 노후로 주거환경 개선이 열악한 기존시가지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계획적 도시재정비를 통하여 도심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7월1일 발효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데 재정비촉진지구(개발지구)지정은 1월중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고 6월까지 주민공람과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9월까지 경기도로부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고시를 받을 계획이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세부개발계획)수립은 올해 11월까지 계획(안)을 작성하고 내년 2월까지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을 청취와 함께 주민공청회을 개최하고 경기도에 신청하여 2009년 1월까지 결정고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복합뉴타운 사업에 따른 금정역세권 뉴타운지역과 군포역세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06. 11. 18 ~ 2011. 11. 17(5년간)까지 토지 20㎡이상 거래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에 거래된 대지는 3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또한 아직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자료 및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를 금년 4월중으로 제작하고 홍보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언론매체 및 일간지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시는 “복합뉴타운 개발사업은 종전 민간주도의 개발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생활권역을 대상으로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인 사업시행기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평과 갈등을 이해시켜 민관이 신뢰하는 군포시 복합 뉴타운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은 군포역을 중심으로 297,200㎡(89,903평)이 개발되며 금정역세권 뉴타운 개발사업에 이어서 시행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7/01/17 [17: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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