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건축허가 제한 한다.
부동산 투기행위 ? 난개발 방지
 
의왕 김창호 기자
의왕시는 구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2005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최근 정비계획수립 지역의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과 “소규모 주택 소유시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는 심리를 악용하여 대지 지분을 나누기 위한 다세대주택 등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지역의 경우 토지세분화를 통한 권리자 증가시 사업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되는 신축 건축물이 증가할 경우 노후화 비율 등의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의왕시에서는 최근 정비계획수립 지역에 신청된 의왕시 삼동 다세대주택 등 3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지난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불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역의 부동산투기 행위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비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노후화된 기존 시가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정비계획수립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허가를 전면 불허할 방침으로 있다.
기사입력: 2007/01/18 [15:1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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