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금품수수직원 형사고발
 
경기 박한영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소방검사시 적발된 위법사항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오산소방서 직원(2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조치와 함께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119구조구급활동 등으로 쌓은 소방의 긍정적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소방점검등과 관련한 잔존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이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향후, 소방민원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강도 높은 징계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소방부조리를 근절하고, 소방행정의 청렴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기사입력: 2007/01/24 [06:2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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