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념물 화성행궁지 등 3곳, 사적 지정 예고
 
김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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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지와 고양시 북한산성행궁지, 그리고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남한산성행궁지 등 경기도기념물인 행궁지 3곳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 예고(‘07. 2. 1. 관보고시)하였다.

「화성 행궁」은 1795년(정조 21) 건립 이래 역대 임금이 융릉과 건릉 능행시 거처로 삼은 곳으로 조선 후기 정치와 군사 및 사회문화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사적 제3호)의 중심축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조선시대 여러 행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지어졌으며, 주요 건물들이 정조와 관련한 역사적 현장이었다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화성행궁은 건립 당시 전체가 600칸에 가까운 큰 규모로 「화성성역의궤」에 건물 관련 기록이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의도적인 파괴 등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고 낙남헌과 노래당 건물만 남아 있었으나 1975년부터 학술 및 발굴조사를 토대로 복원정비사업을 진행하여 봉수당, 장락당, 유여택, 신풍루 등 행궁의 주요 건물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ㅇ 지정예고 개요
- 지정명칭 : 화성행궁지(華城行宮址)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2번지 외
- 지정면적 : 사적지정구역 37,268㎡(30필지), 문화재보호구역 44,172㎡(141필지)
- 관리단체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장)
- 현재 경기도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되어 있음(1995.4.24 지정)

「북한산성 행궁」은 1711년(숙종 37) 서울 도성 외곽의 전략적 요지인 북한산성(사적 제162호)의 수축공사를 담당한 김우항의 건의에 따라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전란에 대비한 임시궁궐(외전 및 내전 등 124칸)이며, 주변에 군창(140여칸)과 산성을 지키는 사찰 12곳이 있는 등 도성방어의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축조된 산성 내 중심시설이 되는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행궁터에는 1915년 8월 대홍수시 대부분 유실되어 지상의 건물 전체가 모두 사라지는 등 행궁으로서의 모습이 없어졌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전체 지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중심부 건물의 주춧돌 기단과 석축 등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1999년에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행궁의 과거 모습을 알 수 있는 많은 유구들이 남아 있다.

ㅇ 지정예고 개요
- 지정명칭 : 북한산성행궁지(北漢山城行宮址)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
- 지정면적 : 11,386㎡
- 관리단체 : 경기도 고양시(고양시장)
- 현재 경기도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되어 있음(1996.7.29 지정)

「남한산성 행궁」은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사적 제57호)의 수축 이듬해에 세워졌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당시 임금이 머물며 항전한 역사의 현장인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정무시설은 물론 다른 행궁에 없는 종묘사직 위패 봉안 건물(좌전)을 갖춘 조선시대 행궁제도를 알 수 있는 유적으로 역사적 및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전란시 도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춘 남한산성 행궁은 상궐, 하궐, 좌전, 인화관 등 전체 320여 칸에 이르렀으며 한때 광주부 읍치로서 기능을 하였으나 일제시대와 6.25전쟁 등으로 대부분의 건물과 시설물이 파괴되었다.

1998년부터 학술 및 발굴조사를 토대로 복원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상궐, 좌전 등 행궁의 주요 건물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ㅇ 지정예고 개요
- 지정명칭 : 남한산성행궁지(南漢山城行宮址)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35-6번지 외
- 지정면적 : 사적지정구역 19,256㎡(30필지), 문화재보호구역 68,292㎡(98필지)
-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 현재 경기도기념물 제164호로 지정되어 있음(1997.5.27 지정)

앞으로 화성행궁지 등 3곳의 행궁지는 학술 및 발굴조사,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조선시대 행궁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적으로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역사교육장 및 체험장,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화성행궁지 등 3건은 30일간의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진설명 : 화성행궁도(규장각소장본)

 뉴스 출처 : 문화재청


기사입력: 2007/02/03 [00:2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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