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농,축산물유통업소 합동단속 실시
 
한반식 기자

부산시가 농·축산물의 소비 성수기인 설을 맞아 농·축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8부터 9일까지 2일간 농·축산 유통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친다.

시와 구·군, 경찰청이 7개반 3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7개반 35명)하여 재래시장, 중·소형슈퍼, 축산물 가공·판매·포장처리업소, 도축장 주변 축산물 유통업소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기타 농·축산물의 부정·불법 유통을 중점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농산물의 경우, 과일류·채소류·산채류 등 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농산물과 한약재·버섯류 등 선물용품 및 부정유통이 많은 땅콩·참깨 등의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손상·혼동·오인·변경행위 및 혼합판매 행위이며, 허위표시 및 혼합판매 등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 의뢰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에는△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및 비치여부, 수입육의 원산지 미 표시, 국내산 둔갑 또는 혼합 판매,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 미 구분 표시와 허위표시 판매 등을 단속하고,△도축장은 검사원 부재시 도축행위 및 도축장 주변 밀도살 행위 등 점검하며,△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업소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원료육 보관상태 및 축산물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한, 축산물 성수제품(선물 ?V트)를 수거하여 한우유전자 및 항생잔류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며,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식육취급 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07/02/08 [14:1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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