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사용
도로명주소 오는 4월 5일부터 공법상의 주소 효력 발생
 
군포 김창호 기자

군포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물번호 순서대로 정한 도로명 주소가 기존생활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됨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는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시에서 부여, 지난해 10월 4일 관계법령에 의거 공포되었고 6개월이 경과한 올해 4월 5일부터는 도로명의 주소가 공법상의 주소가 된다.
 
시는 주소변경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난 1월 홍보팜플릿을 40,000부 제작,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관내 아파트승강기 LCD를 통한 동영상을 방영하는 등 도로명 주소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말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새주소 검색, 주소변환, 새주소 전자지도 제공, 위치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안내시스템은 도로개설, 건물신축 등 끊임없이 변동되는 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112, 119 등 공공부문 서비스향상에도 기여할것으로 본다.

도로명주소 검색서비스는 군포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서비스 http://gis.gunpo21.net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gis.kg21.net 또는 전국 새주소안내시스템 http://www.juso. go.kr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도로명 주소에 대한 자료나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청 민원지적과 390-0871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07/02/17 [09:2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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