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생계비 긴급 지원
 
군포 김복례 기자
군포시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대상의 위기사유 및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으로 소득은 최저생계비(4인기준 1,205천원)의 130%이하, 재산은 7,750만원, 금융자산은 120만원이하, 자동차 소유 2,000cc미만인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개월동안 식료품비 등으로 3인가구 기준 939천원, 1회 300만원이내의 의료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의 임시거소 제공과 동절기의 경우 난방비, 50만원 범위내의 전기요금 등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와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지원대상자는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390-0214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
 
기사입력: 2007/02/17 [09:3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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