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사 비양심 개신교 목사 철퇴
강재개종교육을 위해 타교단 교재 복사 목사 양심 돈과 바꿔..
 
김금희 기자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특정기독교 교단의 교리서를 무단 복재해 사용한 목사가 저작 재산권 침해로 벌금형 철퇴를 맞아 종교계 지적재산권 보호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여수모교회 H목사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벌금형을 선고 했다. 

순천지원 판결에 따르면 여수Y교회 H목사(50 남)는 지난 2009년 4월 2일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모문구점에서 저작권자 P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P씨의 책자 8부를 무단 복사한 것. 

목사 H씨는 법정에서 개신교에서 이단시 하는 특정 교단의 교리를 교회에 알려 교회 신자뿐만 아니라 특정 교단 신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사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어서 ‘정당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은 H목사가 특정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것은 명백한 사회적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한편 H목사는 신도수가 15명인 교회의 목사로 최근 생계가 힘들어 ‘강제개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려 했던 것으로 법과 윤리를 무시하는 개종교육목사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있어 기독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기사입력: 2010/06/30 [15:0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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