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무릎기도’ 논란 한기총 회장 길자연목사 직무정지
법원 “인준 절차상 문제”
 
김금희 기자
▲     ©호남 편집국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무릎기도를 인도해 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그런데 또 선거절차상의 문제로 법원에 의해 회장 직무를 정지당했다. 길 목사는 사실상 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이 상실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길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길자연 목사 대표회장 인준 과정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히고, 같은 날 이광선 회장이 총회를 정회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이 적법하게 정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길 목사 측이 임시의장을 선임해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의장이 유고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길 목사 측에서 개최한 불법속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길 목사가 스스로 한기총의 대표회장직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총회 등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지난해 12월 대표회장 선거 이후 이 회장과 ‘한기총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목사들은 금권선거를 이유로 길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인준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기사입력: 2011/03/29 [23:3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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