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고지서 없이 지방세 납부 가능
납세자의 편의와 수납업무 효율성 크게 높아 질듯
 
김금희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내년 1월부터 고지서 없이 온라인상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에서 자신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본인의 과세정보를 확인한 후 지방세를 낼 수 있어 이용자의 납부편의를 크게 높였다. 

기존에는 지방세 고지서를 은행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창구에 제출해야하는 번거루움이 있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한되어 있어 납부자의 불편이 컸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가 시행되면 고지서 없이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 넣기만 하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는 기존 방식도 변함없이 운영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는 기존 방식보다 납세자의 편의와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1/12/16 [21: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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