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아트홀, “2012년부터는 관람료 받아요”
공연가 및 작품성 등에 따라 관람료를 책정
 
김금희 기자
지난 19일 강진아트홀이 ‘강진군아트홀운영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강진아트홀에 따르면 2011년 개관기념으로 지금까지 무료관람 해오던 공연 및 영화 관람에 대해 2012년 1월 1일부터 공연가 및 작품성 등에 따라 관람료를 책정한다. 
 
관람료는 공연의 경우 성인(19~64세) 1인기준 2천원부터 최고 1만원까지 이며, 영화는 정액제로 성인 3천원, 청소년(13~18세) 및 어린이(7~12세)는 2천원 이다. 
 
또한 공연 관람시 청소년 이하는 성인 관람료 보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이 가능하고, 회원혜택 및 무료관람 적용대상자는 관련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강진아트홀(최종남)장은 “무료 관람 운영 7개월 동안 공연관람 문화정착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판단했으며 대규모 공연 등에 적정한 관람료로 과열방지와 문화예술을 접하는 관객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강진아트홀은 지난 5월 개관이후 평균 주1회 이상의 수준 높은 공연을 비롯해 월 2회의 최신영화상영과 주4회의 DVD영화상영, 전시회 등으로 군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사입력: 2011/12/20 [09:4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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