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상 당사자에게만 국제결혼중개 가능
금년 하반기, 결혼중개업법 개정시행 예정
 
김금희 기자
만 18세 미만자에 대한 국제결혼 중개행위 등을 금지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인권침해성 논란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국제결혼의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18세 미만의 자 소개 금지 외에 단체맞선 및 맞선을 위한 집단기숙을 금지하였다.
 
또한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혼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 하여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을 보유토록 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여 국제결혼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행한 결혼중개업체의 자진폐업을 제한토록 하고 결혼중개업자외에는 국제결혼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등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으로 위장결혼,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켜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2/01/02 [17:5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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