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2 설명절 과대포장 합동점검’실시
기준위반일 경우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김금희 기자
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백화점·할인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012 설명절 과대포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의 매립, 소각 등의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시· 구·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산물류(과일, 육류 등),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홍삼, 꿀 등), 잡화류(완구, 벨트,지갑 등) 등이며, 포장방법 기준에 따른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재의 재질 등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제품의 포장방법 기준 위반여부를 육안으로 간이 측정한 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기준위반일 경우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품의 내용물 만큼이나 포장에 신경쓰는 선물문화로 인해 포장재 사용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민 실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시민들은 과대포장 상품구입 자제와 구입한 상품에 대한 포장지는 분리 배출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2/01/14 [00:3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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