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설치 의무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채정조
▲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채정조    © 호남 편집국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소유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방기구를 설치하여 화재발생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화재 발생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소방기구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발생시켜 화재사실을 조기에 알려주는 장치로 화재 초기에 인명대피가 가능하며,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의 빠른 대피 유도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소방기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화재 예방에 필수적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금년 2월 6일부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2017년도 까지 모두 설치해야 한다.

이와같이 모든 가정에서는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 화재를 예방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화재에 대비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가자.




기사입력: 2012/05/13 [12:2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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